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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건강보험료 개편 2017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개편이 진행된다.



# 출처 http://www.nhis.or.kr/newbugwa/index.html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부 개편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 모든 소득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므로

정부는 소득중심으로,그러나 단게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시작은 많은 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1.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2.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적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















2017 건강보험료 개편 쉽게 보기


























































< 지역가입자 > 


성별, 연령에 따라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저보험료가 도입됩니다.


소득등급표에서 소득 상위 2%(연소득 3,860만원 이상),

재산상위 3%(재산 시가 12억원이상)인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종합과세소득에 따라 보험료도 정률로 올라가는 정률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의 소득비중이 현재 3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재산 보험료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하되는 건가요?

- 시가 1억원 이하의 자가주택, 1억 6,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전월세에 재산 보험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시가 2,400만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가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공제금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하되는 건가요?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4천만원 이하), 9년 이상의 자동차, 또는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에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얼마나 줄어 드나요?

지역 가입자 77%(58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원 줄어듭니다.

지금은 연령이나 성별 등에 부과되던(평가소득) 보험료로 인해 생활 형편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평가소득 제도가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또한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원 이하)의 가구에는

월 13,100원 수준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합니다.





정부안으로 개편되면, ‘송파 세 모녀’와 같은 경우는 월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최저보험료를 도입하여 월 13,100원이 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월 보험료는 월 48,000원에서

월 13,100원으로 인하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 보험료와 개편 후 적용되는 보험료 중 더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590원을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개편으로 도입된 최저보험료 월 13,100원을 적용받지 않고 

현재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최저보험료인 월 13,100원을 적용받게 되나, 

이 경우에도 시간을 두고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경감시키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어려운 세대의 부담을 낮출 것입니다.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소득이 높은 지역가입자 상위 4%는 보험료가 평균 53,000원(현재의 15%)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가입자가 저소득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기는 하지만 보험료율은 오히려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의 상위 2%(연 소득 3,860만원), 재산 상위 3%(재산 시가 12억원 이상의 재산)의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조정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 >


월급 고소득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해서,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에 따라 변동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상한선은 월 239만원에서 월 301만5천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보수외소득(종합과세소득) 기준액 또한 대폭 낮추어 임대 등으로 고소득을 얻는 직장인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의 기준액은 현재 7,200만원에서 단계별로 

3,400만원 → 2,700만원 → 2.000만원까지 낮출계획입니다.





고액의 월급을 받는 소득자와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란 어떤 수준을 말하나요?

2017년도 기준으로 ①월급이 월 7,810만원 이상(공제전 소득) 이거나 ②월급 이외에 임대, 이자, 배당소득 등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월급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다고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입자 간 형평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월급을 더 받는 직장인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처럼,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경우, 

월급 이외의 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금액(보험료 부과 기준액)을 공제한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과 방식이 개선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 부과 기준액이 3,400만원이고, 나의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3,500만원 전체 금액이 아닌 3,4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월급 고소득자와 월급 외 고액의 종합과세소득자로 새롭게 편입되는 직장가입자 수(비율)는 얼마나 되나요?

전체 직장가입자의 1%에 해당됩니다.

2017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입니다.




월급 고소득자와 월급 외 고액의 종합과세소득자에 해당되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기존 월 평균 39만원에서 월 평균 52만원으로 약 13만원 인상됩니다.










< 피부양자 >


지금은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 분이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중위소득 수준의 종합과세소득이 있거나 일정 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낼만한 소득도 있는 분들입니다.

1단계에서는 ①연간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②시가 약 11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서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약 10만 명 정도입니다.





정부안에서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에 변화가 없나요?

당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49만 명에 이르러 직장인 1명당 피부양자 숫자가 1.3명으로 많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정서를 고려해 당장은 피부양자 범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인정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양이 필요한 장애인, 직장이 없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형제·자매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8만 6천원입니다.

정부 개편안 1단계 기준으로, 각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약 월 9만원~66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3,401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A씨는 약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반면, 시가 약 11억원의 재산과 연 1,001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는 F씨는 약 월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1단계 정부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2017년 전체 피부양자 2,049만명 중 10만명(7만 세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연간 종합과세소득 기준 초과로 6만 세대, 재산과 소득 기준 초과로 1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퇴직 이직 예정자 >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어 소득이 낮은 퇴직자의 지역보험료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2016년 2월 한 달간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9만 3천원에서 4만 8천원으로 50%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과 같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연금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면, 거의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퇴직 공무원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요?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의 이상적 목표는 소득에 따라 단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보험료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금소득에는 종합과세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공적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성) 중 

가장 낮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같더라도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가장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 둔 상황입니다. 1년 이내에는 다시 취직을 할 생각인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 나의 보험료는 어떻게 변하나요?

대부분 현재와 같은 보험료를 내거나, 더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퇴직 시,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이전과 같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대부분 현재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