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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선거는 임시 공휴일?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면 임시 공휴일 될까?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임시 공휴일이 될지 여부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보궐선거로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법정 공휴일이다.)


조기대선이 치뤄질 경우, 조기대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이 될 수 있다(= 임시공휴일)


전국 단위 선거는 늘 임시공휴일이었다.

선관위에서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조기 대선은 5월 2주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8시.



# 출처 : JTBC 뉴스룸,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