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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표창원 현수막 합성 고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부부 합성 사진을 제작한 현수막 제작자와 게시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수막에는 표창원 의원과 부인의 사진이 성인물이나 동물 사진에 합성된 4장의 사진에 게시됐다.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가 포함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표 의원은 풍자논란 전시회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라고 사과했다.



# 표창원, 부부합성 사진 현수막 고소장 제출 https://goo.gl/uuYQ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