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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탄핵인용, 박근혜 파면 확정 헌재 3월 10일 11시 22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대통령 권한을 현 시간부로 모두 상실했다.

대통령의 불소추기소권이 상실되어, 향후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의 기소 및 조사를 받을 수 있다.

3월 10일 11시 22분 판결, 탄핵서노 시작 22분만에 결정되었다.


탄핵이 확정됨에 따라 조기 대선은 5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조기 대선일은 탄핵 60일째인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 5월 10일이 될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로 불인정한 항목은,

직권남용, 세월호 등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한 항목은,

최서원(최순실)의 공무 무건에 대한 유출 의혹

K스포츠재단, 미르스로츠재단 재단 의사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이 진행

최서원, 김종 통해 문체부 내부 문건 전달

박근혜 대통령, 롯데 회장 독대, 체육시설 자금 요구

헌법은 공무원에게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수행해야한다.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작동 될 수 없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했다.

블랙리스트 등 사실 은폐하고 관련자 단속해

특검 등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 법치 훼손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많아.



헌재 재판 주문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3월 10일 탄핵인용 선고 확정

5월 4일 ~ 5월 5일 조기대선 사전투표일

5월 9일, 5월 10일 대선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