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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예비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군을 제대한 남성을 동원예비군의 경우 하루 일당 1.3만원, 향방예비군은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정도이다.


민간인이 된 후 군대훈련을 받는데도 대우 및 가치는 형편없다.

2017년 예산간 ㅣ준으로 보면 예비군 훈련 청년들은 1.3만원의 실비를 보상받을 뿐이다.

밥값 5,000원 차비 등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인임에도 군인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법률안 개정 발의를 통해 실제 훈련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비를 추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1일 5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지급한 경우 2018년 기준 약 19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 김종대 의원, 예비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https://goo.gl/xXlg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