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

문재인 아들에 대해,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것.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취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게시물을 단속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잇으니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보도되었다.

1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2명이 지원해 합격되었다.

또한, 5급 공무원 취업 여부는,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것이지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닌 것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SNS 및 게시판에 퍼나를 경우 같이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 선관위, 문재인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https://goo.gl/TUAF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