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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지 6일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

 -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권력남용 행태

 -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검찰은,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들과 형평성'문제도 영장 청구 배경으로 밝혔다. 앞서 '공범'관계로 지목된,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안종범, 김기춘, 정호성, 조윤선 등은 이미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상태이다.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https://goo.gl/fHH2q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