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

박근혜 구속, 서울구치소로 이동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3월 31일 발부했다.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10일만에 구속 수감되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월 31일 오전 3시 3분에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에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그리고 구속까지

 -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대통령 직무 정지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 2017년 3월 21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2017년 3월 31일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에 이은 3번째 구속수로 역사에 남겨지게 되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대통령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재계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금을 강요

 -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

 - 최순실씨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총 298억2500여만원 뇌물 수수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반란,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모두 특별 사면이 되기는 했다.


박근혜 구속, 서울구치소로 이동 https://goo.gl/wYf2b4


...




서울구치소 들어가면 똥고검사, 항문검사 한다던데... http://makgori.net/1021




영화 해바라기의 명대사.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이치라더라. 알아들었냐?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테니까 달게 받아라."



해바라기 영화 원본







양승원의 해바라기 김래원 패러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