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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서 체당금 지급까지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간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내용 요약.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은 사업주에게 관대하다.

체당금 받는 것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고 사업의지만 내비치면 체당금 지급이 어렵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폐쇄와 더불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빠른 시일안에 체당금 수령이 가능하다.

(노무사 선임 필요)


노무사도 선불 노무사보다는, 체당금 수령 성공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는 노무사가 좋다.

되도 않는 조건으로 선불 챙기고 나몰라라 하는 노무사도 있다.

일이 진행되는지 안되는지.

네이버 유명카페 노무사도 그렇다.

일 해달라고 모든 서류 구비해서 갔고 신청도 됐다 했는데 1달 지나보니 노동지청에 접수조차 안되어 있다.

그 사이 1년 경과하여 탈락한 사람이 두어명.

노무사 선임했다고 무작정 맡기지 말고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 노동지청은 고용지원센터와 다르다!!!

   - 노동지청 : 감독관이라 불리는 사법경찰(?)이 체당금 등의 사건 진행

   - 고용지원센터 :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 등


ㅇ 지역구 노동지청 : http://www.moel.go.kr/

ㅇ 지역구 법률구조공단 : http://www.klac.or.kr/main.jsp


물론, 정말 어쩔 수 없이 빚더미에 앉아 임금을 지불 못하는 사업주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아래 문제는 악질적인 사업주일 때의 경우.



체당금은 만 30대 이상일 경우, 최대 3개월 분의 체당금액만 지급된다. 거기에 퇴직금 3년까지.

 - 20대는 100만원대

 - 30대는 최대 240만원

 - 최대 3개월 밀린 급여만 인정

 - 퇴직금은 최대 3년까지만 인정(회사 다닌지 10년 됐다고 해도 3년만 인정하여 지급)

    임금 체불되면 3달 이상 다녀도 체당금액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말.


  >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나이대의 체당금 X 3개월 + 최대 3년치 퇴직금(없으면 꽝)




1. 임금체불이 시작되면(될 것 같으면) 퇴사하지 말고 회사의 관련 계약자료 및 월 수입 등의 증빙자료 수집

    -  가압류 및 체당금 사건 진행 시 증빙 장료

    - 사업주에게 거꾸로 낚일 수 있으니 주의

    - 사업주의 비리나 법인 자산상태를 파악하는게 중요

    - 퇴사 시, 사업주에게 못받은 퇴직금+월급 증빙문서 요청

       > 뭐, 이때 까지는 사업주랑 잘 이야기해서 임금체불원을 받는게 중요. 없으면 못받았다는 걸 증빙할 계약서나 등 필요.

    -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함께 노무사를 선임해서 체당금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인터넷 >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

   1) 약 2주 이내 관할 지역구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출석

   2) 사업주, 감독관, 본인 해서 3자 대면 할 수도 안할 수도 있고.

   3) 약 4주 이내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3. 임금체불원 들고 지역구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민사 및 가압류 진행

   # 임금체불 건에 한해서는 무료. 이 조건은 수입이 얼마(?)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1) 임금체불원이 없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받아주니 임금체불원 필요

   2) 가압류할 대상의 부동산등기등본, 법인등기등본을 필요한 만큼 떼고(아니면 공단에서 즉시 출력) 현장에서 서류 접수

   3) 약 2주 이내 담당변호사 선임되고 사건 진행 개시



4. 민사 및 가압류가 진행될 때 사업주가 하는 말

   1) 지금은 돈이 없다. 일단 취소해주면 돈이 생기는데로 주겠다. 취소하면 바로 주겠다.

       > 모두 무시.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무시.

   2) 너 이런식으로 나오면 너도 업무태만, 회사의 불이익 등으로 고소하겠다.

       > 무시 또는 알아서 대처.

   3) 체불금액이 크면 노동지청에서 형사 고발이 자동으로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가장 위험한 순간

       > 온갖 말로 회유와 협박하지만, 결론은 입금해주면 취소해준다. 끝.

   4) 지금 돈이 없어 죽을 것 같다. 인간애에 대한 호소

       > 무시. 그럼 사업장 폐쇄하고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결론은 입금해주면 취하해주겠다.



5. 가압류

   1) 약 2주 이내 가압류 명령이 나오면, 진행관 진행하에 가압류 품목들에 모두 딱지

 


6. 민사 승소 후

   1) 약 3~6달(사업주가 악질이면 그 이상...) 민사 승소 판결

   2) 가압류 강제 집행 신청

   3) 가압류 강제 집행 후 경매

   4) 가압류 할 게 없으면 어쩔 수 없다.



7. 민사 승소 후 법률구조공단 통해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1) 재산명시 라는 제도가 있다. 해당 법인에 어떤 자산이 있는가에 대해 볼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이다.

   2) 최소 2개월 ~ 4개월 걸리는 점 참고하여, 민사 승소 즉시 재산명시 신청

   3) 재산명시가 각하되거나 재산명시가 허락되면, 재산조회 가능

   4) 재산조회도 2개월 ~ 4개월 걸린다.

   5) 재산조회 후 가압류 있으면, 4번 가압류부터 다시 진행



대부분 7번 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다.

부득이한 사정의 사업주가 아니라면 대부분 7번 이내 체불금이 지불되고 끝나지만.

악질인 경우에는 끝짱을 볼 때까지 갈 수도 있다.


이를테면,


임금체불금액이 크면 형사 고발 되는데, 사업주는 이걸 피해가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말한다.

'취소 해줘. 그럼 돈줄게.' -> 일단 입금부터.

이런 저런 말을 하며 수개월을 사업주는 사건을 길게 가져간다.

법원도 사업주가 연장 신청하면 1개월씩 재판을 연기해준다.(최대 3회인가.... 아마도??)

2012년 초에 시작된 싸움이 아직도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재판에서, 형 확정 전에 다른 근로자들과는 협의하여 취하될 것처럼 반 협박하는 사업주가 있다.

'너만 협의 안해줬는데, 이미 다른 애들은 협의했다. 지금 이 돈이라도 받으려면 어서 협의해라.'

무시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근로자들은 배를 탔으면 끝까지 가야한다는 것이다.

중간에 하차해서 근로자끼리 엿 먹이면 안된다.

그러면 위 같은 사태가 왔을 때 사업주의 거짓임을 즉시 알 수 있을테니.

이런 간언에 속아서 협의해준 바보가 있다면 또 모를 일.


또, 형사 패소하여 수감된 상태인데, 웃기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이걸 찾으라고 공문이 날아온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체당금 수령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공탁금을 찾으면 체당금 못받을 수 있다고 한다. <-- 확인 필요.

그러니 공탁금 좋다고 찾지말고 본인에게 무슨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자.

어차피 체당금 지급받으면 공탁금은 당연히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 더 기다린다고 돈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