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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상임금 뜻


8월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 뜻 의미는,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간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ㅇ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 × 30일


ㅇ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ㅇ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


ㅇ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ㅇ 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 월 통상임금 135만원)


ㅇ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월 통상임금 × 40% (상한액 월100만원 / 하한액 월50만원)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 20인미만 사업장)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2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09시간=4,784원입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무급휴무0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3)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2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243시간=4,115원



 4)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또는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5) 일급제의 경우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가 됩니다 

관련상담사례

통상임금 (시간급, 일급) 계산사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13.12.18)

판결내용 보기


#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http://www.nodong.or.kr/case/1357241


# 출처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bestqna&document_srl=4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