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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대통령 하야

대통령 하야 가능한가.


대통령이 거취를 밝힌지 2일만에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4월말 하야, 6월 대선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해야 될 문제지만, 법적 강제력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법적 법적 방법은 2가지가 있다.

 > 탄핵 + 개헌과 하야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역대 3명의 대통령이 하야를 결단했고, 실제 실행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은 일단 던졌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하야 사례

이승만 대통령, 1960년 4월 26일 하야 선언 후 1960년 5월 3일 하야

최규하 대통령, 1980년 8월 16일 하야 선언 후 1980년 8월 18일 하야

윤보선 대통령, 1961년 5월 19일 하야 선언 후 하루 뒤인 5월 20일에 번복, 1962년 3월 22일 하야


위 역대 대통령의 하야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를 예고했을 뿐이다.

사실상(?) 하야를 예고 했다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그저 국민이 분노했으니 이런 생각이 있다의 표명 정도겠다.

나중에 하야를 안해버리면 끝이니까.

지금까지 담화 내용도 모두 거짓이었고, 실제 번복한 윤보선 대통령 건도 있다.

국민의당의 불참으로 대통령 탄핵 발의도 물건너갔다.

총선이 멀었으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조차 보지를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