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

국회해산

국회해산


국회 해산된 역사

국회가 해산된 것은 모두 네 차례다.

1960년 419혁명  국회가 자진 의결로 해산

1961년 516쿠데타(군부 독재자가 강제로 국회해산)

1972년 유신 친위쿠데타(군부 독재자가 강제로 국회해산)

1979년 1212쿠데타 (군부 독재자가 강제로 국회해산)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으로 유신을 선포,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1987년 직선제 개헌에서 국회 해산권은 전면 삭제됐다.

유신헌법 이후 15년 만에 독재의 상징인 국회 해산권이 유물이 되어 사라졌다.



국회해산권이 사라졌는데, 국회가 해산될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해산되는 방법은?

헌법 41조를 보면,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표결 조항을 보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표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200인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정족수를 200명으로 하는 국회는 국회해산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국회가 해산되면 20대 국회는 종료되거나, 법의 해석에 따라 지역구는 재보궐, 비례대표는 후순위, 또는 총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 다시 치뤄진다면 현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은 지지자들 약 30% 의석인 90석 언저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전원사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게 함정이다.

탄핵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이 사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뉴스도 있다.




국회의원 사퇴

국회법을 보면,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제135조(사직) 

①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