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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12월 9일, 계좌정보관리 서비스가 오픈했다.

첫날 접속자는 13만명, 해지금액은 약 10.4억원으로 집계된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무료 이체 가능한 금융결제원 서비스다.(서비스 오픈 일정 기간만 무료)

 - 은행 업무 시간인 09시 ~ 17시까지에만 이체 가능(단, 조회는 24시간 가능)

 - 한도대출약정계좌, 세금우대상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 등 일부계좌는 항상 활동성계좌로 분류

 - 외화예금 잔고는 조회일의 1회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적용하여 원화로 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모두 이용 가능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1. 계좌통합조회

 2. 잔고이전/해지

 3. 해지결과조회






계좌정보 관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2.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정보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4. 계좌통합조회

5. 잔고이전/해지



위 단계를 거쳐 로그인하면 본인명의로 개설된 시중은행의 모든 계좌정보가 출력된다.(미지원 대상 제외)

비활동성계좌에 건수가 있고, 30만원 이하만 이체 가능하다.

'조회'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에서 잔고 확인 가능

이후 은행 영업시간인 09시 ~ 17시 사이에 이체 신청 가능(조회는 24시간 가능)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무엇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고객이 본인의 전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조회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를 통해 모든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잔고이전 및 해지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계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법인, 임의단체, 외국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기대효과는 소비자, 은행, 금융거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의 존재여부 및 잔액을 한 눈에 확인하고 소액 계좌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어 일상 금융생활의 편익과 개인 재산관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 


은행 

비활동성 계좌의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 


금융거래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를 통해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여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어디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16개 은행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 금융회사명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안내”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제공 금융회사”목록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언제입니까?

계좌조회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제공되며(연중무휴),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됩니다.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1577-5500)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외에 은행 영업점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2017년 상반기부터 은행 영업점을 통해 계좌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활동성 계좌의 상세정보, 비활동성 계좌의 잔액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 조회 시 조회 가능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좌 조회시 은행별 계좌 보유 건수가 요약정보로 제공되며 개별계좌의 계좌번호, 잔액 등 상세내역은 은행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약조회 

모든 은행에 개설된 계좌수를 계좌종류별*로 일괄 제공하며 비활동성, 활동성으로 구분 

* 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계좌에 대해 제공되며 외화예금은 거주자 계정에 대해서만 계좌조회 제공 



상세조회

각 은행별로 은행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등 상세정보 제공

다만, 한 은행의 계좌수가 30개를 초과할 경우 계좌정보의 상세조회가 제한되며 은행창구에서 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활동성 계좌와 비활동성 계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으며, 잔고가 30만 원 이하인 계좌를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활동성 계좌의 미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소비자 이용을 제한중인 점* 


둘째, 대부분의 온라인 금융거래에 있어 1년 이상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면계정**으로 처리중인 점을 감안하여 비활동성 계좌의 미사용 기간이 1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온라인뱅킹, 자동이체 등은 개별약관에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1년 동안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명시





계좌조회 시 조회되지 않는 계좌가 있습니까?

아래 계좌의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o 고객이 온라인 등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은행에 사전 신청한 계좌 (보안계좌, 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o 공동명의계좌, 사망자계좌, 피후견인계좌 

o 휴면예금 중 서민금융원의 기출연분, 휴면예금 중 잔고가 0원인 계좌 

o 시장성 상품(양도성예금, 표지어음, RP), 단 통장식 CD는 조회대상에 포함 

o 법인·임의단체, 미성년자명의, 외국인명의 계좌 

o 은행 상품이 아닌 펀드, 방카슈랑스 등 


※ 각 상품의 특성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본인대상서비스인 점을 고려





특정 계좌의 조회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조회를 원치 않는 계좌가 대해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계좌 조회가 제한됩니다.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영업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해당 계좌의 온라인 거래 제한(비대면채널 거래 제한)을 등록한 계좌





1년 이상 거래가 없었음에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된 계좌내역이 존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약정계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은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됩니다.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은행과 외부기관간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의 계좌해지 처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됩니다. 

또한,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적금)은 무거래 기간 대신 만기일을 기준으로 비활동성 계좌 여부를 결정하며, 만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됩니다.





마이너스 통장(대출계좌)의 경우 상세정보화면에 어떻게 조회됩니까?

대출이 있는 계좌는 잔고가 마이너스일 경우 상세정보조회 시 잔고가 0원으로 표기됩니다. 

대출계좌의 마이너스 잔고가 0으로 표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수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② 은행의 잔액증명 발급 시에도 잔고가 0원으로 표기됨 

③ 과도한 고객정보 노출 방지





외화계좌의 잔고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외화예금의 잔고는 조회일의 1회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표시됩니다. 

기준환율 고시가 지체되는 경우 직전 영업일의 1회차 환율을 우선 적용하며 휴일은 직전 영업일의 1회차 환율을 적용합니다. 

복수통화 외화예금 및 회차가 있는 외화예금은 하나의 계좌로 취급하고, 활동성 여부는 모계좌 기준의 최종거래일을 적용합니다.





소액 비활동성계좌 중에서 해지되지 않는 계좌가 있나요?

해지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에서도 법적제한 또는 은행창구 방문이 필요하여 웹사이트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계좌들이 있습니다. 

o 법적제한 : 지급정지, 압류/가압류, 질권설정 등 

o 사고신고 계좌 : 분실, 주의사고, 금융사기 등록 등 

o 고객사고 계좌 : 사망, 파산 등 

o 타 상품과 연결된 계좌, 근거계좌 등 

o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계좌 등 

o 잔액증명 발급, 대출약정 계좌 등





잔고이전·해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잔고이전·해지는 실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잔고이전 시 입금 가능한 계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참여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수취가능여부 확인 

홈페이지에서 수취계좌를 입력하면 수취계좌 보유은행에서 ①본인명의 ②입금가능 ③수시입출금식계좌 여부를 확인 

단, 공동명의 계좌 및 잔액증명발급 계좌로는 잔고이전이 불가하며 서비스 미참여 대상인 농협중앙회, 수협회원조합 계좌 또한 잔고이전이 불가합니다.





잔고이전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까?

타행 앞 잔고이전 시 해지계좌 보유은행에서 정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 서비스 안정화 및 홍보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잔고이전을 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계좌정리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이므로 계좌해지를 전제로 한 전액 잔고이전만 가능합니다. 

잔고만 회수하고 계좌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저축성 정기예적금 해지 시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법) 준수를 위하여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고객이 홈페이지 로그인 시 인증한 전화번호가 상이할 경우 로그인시 인증한 전화번호로 고객정보 변경 후 해당계좌를 해지처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치게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 처리 절차는 금융당국의 법령 유권해석을 받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잔고이전 결과가 ‘처리중’으로 표시됩니다.

은행 또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자금이체거래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고이전 처리결과는 익영업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해지계좌 보유은행에서 잔고 보관 

(익영업일) 입금계좌 보유은행에서 잔고 보관





잔고이전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한 경우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잔고이전으로 기부를 선택할 경우 동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됩니다. 

기부금은 신용·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에 이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잔고이전을 통해 기부된 기부금도 조회 가능합니까?

잔고이전을 통해 기부된 내역은 기부처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전달되며, 연말정산 시 별도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국번없이 1397)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본인인증수단에는 예금주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이 있으며 동 방식을 통해 이중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타인계좌 무단조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 

휴대폰 정보와 생년월일, 성명, 성별을 이용하여 실명 및 본인을 확인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 

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해당 휴대폰 보유 여부를 확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실명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절차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로 고객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주의 실명번호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는 고객동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자동이체 통합관리업무 관련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입력받아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필수고지항목을 모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권 공동의 서비스로서 본인인증수단 또한 현재 은행의 방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향후 다수의 금융회사에 다른 본인인증수단이 도입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해당 본인인증수단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안전합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타인계좌 무단조회 방지 등을 위하여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의 이중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은 계좌정보 집적을 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중계역할을 수행하며 조회결과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잔고이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집 전화번호, 주소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며, 은행으로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좌번호 및 계좌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해 수집되며 “계좌정보 조회·잔고이전·해지 처리 시 필요한 본인확인”에만 이용됩니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금융결제원은 국가기간전산망 중 하나인 금융공동망은 물론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서 정보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번호,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은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DB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편리성이 뛰어난 서비스인 반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관리에 소홀하거나 조회한 정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본인의 은행권 거래현황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회 뿐 아니라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이 모두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이용 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자동이체는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됩니다. 

자동납부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렌탈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송금은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수취인 입금계좌, 이체금액, 이체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로 주기적으로 송금되는 서비스입니다. 동창회비, 부모님 용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동납부 종류에는 펌뱅킹, 지로, CMS, 은행카드가 있으며, 동 서비스는 금융회사와 요금청구기관간의 계약형태 및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동이체정보란 무엇입니까?

자동이체서비스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계좌관련 정보 및 요금청구기관 정보를 의미합니다.






요금청구기관이란 무엇입니까?

요금청구기관이란 통신사, 보험사 등과 같이 고객에게 서비스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종 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자동이체(납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요금청구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납부) 신청을 접수받은 후 고객 계좌에서 각종 대금을 출금합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본인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등록 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본인의 자동이체만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본인확인절차(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이 수행됩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실명번호와 공인인증서를 꼭 입력해야 합니까?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고객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주의 실명번호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주)코스콤 발급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①항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고객이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입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조회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고객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과 일치하는 공인인증서 제출 

②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해지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가 존재 

③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조회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이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거래하시는 금융회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요금청구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조회됩니다.

자동이체 상세내역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조회된다면 해당 요금청구기관 및 금융회사로 직접 문의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경우 해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은 1건만 했는데 유사한 내역이 여러 건 표시됩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고객에게 안내되는 자동이체(납부)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서 등록한 자동이체(납부)를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요금청구기관이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납부)서비스(펌뱅킹, 지로, CMS)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금융회사에 자동이체(납부)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이 1건의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였음에도 2~3건의 자동이체(납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납부)를 종류별로 등록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 계좌에서 동일한 요금이 중복으로 출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자동이체(납부)를 등록하신 요금청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청구기관의 서비스를 해지하였거나 대금납부가 이미 완료되었는데도 자동이체(납부)가 등록되어 있어 조회가 됩니다.

고객이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대금납부가 이미 완료되었는데 자동이체(납부) 정보가 조회된다면 요금청구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자동이체(납부)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금청구기관 또는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직접 해지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자동이체(납부) 해지를 신청했는데 자동이체(납부)가 조회됩니다.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자동이체(납부)를 해지한 경우에도 자동이체(납부)가 조회된다면, 요금청구기관에 고객이 신청한 해지내역이 금융회사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금청구기관에 해지신청을 다시 하시거나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직접 해지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요금청구기관에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면 며칠 후부터 홈페이지에서 정보조회가 가능합니까?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면 요금청구기관은 고객의 자동이체(납부)정보를 금융회사로 전달합니다. 금융회사가 전달받은 자동이체(납부)정보를 자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등록한 날의 익영업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①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에 자동이체(납부)를 신청(D일)하고, 

② 요금청구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후(D+3영업일)에 금융회사에 신청내역을 전달하고, 

③ 금융회사에서는 그 다음날(D+4영업일)에 동 정보를 자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면 

④ 고객은 5일 후(D+5영업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이체(납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번호의 일부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동이체(납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청구기관의 자체 정책에 따라 일부 요금청구기관은 고객의 실명번호를 납부자번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체계를 가지는 납부자번호는 뒤 7자리를 일부 * 처리하여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송금)의 이체종료일이 지났는데 정보가 조회됩니다.

이체종료일이 경과한 자동이체(송금) 내역은 각 금융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지처리됩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종료일이 지났음에도 일정기간 자동이체(송금) 내역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자동이체(송금) 내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 또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동 내역에 대해 해지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해지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통한 자동이체(납부) 해지 신청에 대한 취소는 해지를 신청한 당일 09:00~17:00중 가능합니다. 단 실시간으로 해지되는 자동이체(송금) 및 일부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납부)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되는 자동이체(납부)정보 중 일부 변경요청이 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의 경우입니다. 


① 계좌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자동이체(납부)정보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② 계좌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납부)정보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③ 계좌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동이체(납부) 정보가 이미 계좌변경 혹은 해지 신청중인 상태로서 상세내역 조회시 “처리중”으로 나타나는 경우 


향후 자동이체(납부) 변경서비스 제공 대상 요금청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체주기가 매월인 자동이체(송금)의 경우 출금예정일 2영업일 전부터 변경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이체주기가 매주일 경우 별도로 변경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변경신청 기준일의 2영업일까지는 해당 자동이체(송금)가 중단됩니다. 


또한, 당일 해지 및 변경처리된 자동이체(송금) 정보에 대해서도 변경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변경신청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경결과는 고객님이 변경을 신청하신 날을 제외하고 최대 5영업일 내 홈페이지의 “변경신청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자메세지 통지서비스 신청시 계좌변경 신청결과를 최대 5영업일 이후 본인인증하신 휴대폰번호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결과가 “변경불가” 혹은 “오류”일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시어 요금청구기관 혹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시 수취자명 조회를 꼭 해야 합니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변경대상 자동이체(송금)의 입금계좌 예금주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변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매 변경거래시 실시간으로 입금계좌 예금주명을 조회하나, 해당 금융회사의 사정으로 조회시간이 경과하여 예금주명을 조회하지 못한 자동이체(송금) 내역은 정확한 입금계좌의 수취자명을 확인하고 난 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 조회결과에 “처리중”이라고 표시됩니다.

자동이체(송금)의 변경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나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처리중”이라고 표시됩니다. 변경신청 결과가“처리중”일 경우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시 변경할 수 있는 이체조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변경 후 은행에서 허용하는 자동이체(송금)의 이체조건이 변경 전 은행과 다른 경우 이체조건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동 경우 이체주기,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변경신청시 출금메모와 입금메모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조회, 해지 및 변경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어디입니까?

자동이체(납부)의 조회와 해지서비스는 51개 금융회사(16개 은행, 7개 서민금융기관, 28개 특별참가기관)에 등록된 정보만 제공하며, 자동이체(납부) 변경서비스 및 자동이체(송금)의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는 16개 금융회사(16개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명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서비스 안내”의 “참가금융회사”목록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언제입니까?

조회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공되며(연중무휴), 해지 및 변경서비스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됩니다.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1577-5500)





크롬 및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까?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웹 브라우저에서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동작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크롬 및 사파리 등 비IE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표준 지원은 2016년 1분기 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 금융회사의 자동이체정보를 한곳에 집중하여 보관하는데 따른 보안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금융결제원은 국가기간전산망 중 하나인 금융공동망은 물론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서 정보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객정보 보안대책으로는 계좌번호,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DB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과 동일합니다. 


※ 은행 영업점의 경우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영업시간과 동일합니다.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변경신청시 동 결과를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까?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변경을 신청한 자동이체 내역과 결과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변경신청 내역 및 결과 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경이 완료된 자동이체 내역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의 자동이체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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