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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이 궁금했다.

즉,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사고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었을 때 어떤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받아오는 지이다.



탄핵이 가결된 후 소추의결서는 3곳에 보내졌다.

 - 정본 : 권성동 법사위원장

 - 등본 : 박한철 헌재소장

 - 등본 : 박근혜 대통령


고건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렇게 말했다.

 - 별실 서가에 있던 '헌법학 개론' 책부터 집어들었다.

 -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참고할 법전도 규정도 없었다. 상식과 원칙, 두 가지 기준을 되뇌며 결론을 내렸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대행하는 것이지, 적극적인 대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 발언)

 - 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 사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한번만 더 그런 언행을 했다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생각이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음을 의미)

 - 몸을 낮춘 행보를 선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위 고건 전 총리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알 수 있듯, 

권한 대행자의 판단에 따라 권한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야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다.

기준도 없고, 학설도 다른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 지위와 신분 

 - 국가원수 : 조약체결, 비준권, 외교권, 선전포고, 강화...

 - 헌법기관 : 헌법기관 구성권

 - 행정수반 : 국무회의, 행정부 총괄, 법률안 제출, 예산안 제출...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권한대행 순서이다.

 - 1순위 :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

 - 2순위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에 따라 권한 부여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제71조).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자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고란?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탄핵소추의결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