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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우병우 체포법

우병우 체포법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우병우 체포법이 의안되었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일부 증인들이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내용인 즉, 이석현 의원의 트위터 발췌

이석현 의원 트위터 발췌

가 가칭 우병우 체포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청문회에 문고리3인방 등 핵심증인들이 안나오고,우 수석이 도망다니는 상황!

국회직원의 동행명령장에 불응하면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넘길수있는 법안!

차라리 출석할듯! 현행법은 추후고발뿐 체포불가





https://twitter.com/lsh4u






이하, 의안 전문

「대한민국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런데, 일부 증인들이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도피, 은신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 출석할 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 성을 담보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국회사무처 직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국회 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