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

박사모 내란선동 고발, 계엄령 선포 관련 고소장 접수

박사모 내란선동혐의, 계엄령 선포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박사모는 1월 6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내란선동'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고발을 진행한 단체는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 이다.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극우단체들이 촛불집회를 국가전복을 위한 반란집회'로 매도

 -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폭동 및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과격한 구호까지 허용되어야 할지는 법의 판단에 따르고자 한다는 발언을 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박사모에서는

'문재인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라는 공지글을 올렸다.

박사모 카페지기는 '좌파들이 먼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며 먼저 걸어온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을 내비쳤다.

탄핵이 안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 이라고 말한 것은 문재인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사모 내란선동혐의 고소장 접수 https://goo.gl/ooCkAI

박사모 내란선동 관련 이미지 보기 https://goo.gl/xjcAVP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저지르는 것이다(형법 제87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내란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한 형도 같다. 

즉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선동이란?

'선동이란 특정한 범죄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문서·도화 또는 언동에 의하여 타인에게 그 범죄행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결의를 조장할 힘이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교사하면 내란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면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 

선동하였으나 상대방이 내란의 범죄결의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내란을 선동하였으나 내란의 범죄를 결의하였다면 내란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즉 내란의 범죄를 선동한 자가 어떻게 처벌될 것인가는 선동 상대방의 의사와 태도에 달려 있다. 

내란의 범죄결의를 하지 않으면 내란선동죄, 선동으로 인해 내란의 결의에 이르게 되었다면 내란선동죄가 아니라 내란교사가 성립한다. 

선동은 피선동자가 범죄결의를 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피선동자가 선동으로 인해 실제 범행실행으로 나아갈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는 점에서 범죄교사보다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