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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신청하기

희망키움통장이란?

가입조건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일하는 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매월 본인 저축액과 국가의 지원금을 탈수급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이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3년 이내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 창업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때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 키움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 희망키움통장I 신청하기 http://www.hopegrowing.com/hope01_01.jsp

# 희망키움통장II 신청하기 http://www.hopegrowing.com/hope01_02.jsp

# 중앙 자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cssf.or.kr/




<2017년 희망·내일킬움통장 신규모집 안내>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가입규모) 총 2.8천 가구 신규 모집, 연 10회 분할 모집(’17.2월~11월)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방문 수 가입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대상) 근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입규모) 총 25천 가구 신규 모집, 연 4회 분할 모집(’17.2,5,8,10월)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방문 수 가입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③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성실 참여 기준 :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가입규모) 총 3천명 신규 모집, 연간 월별 10회 모집(’17.2~11월)

(가입방법) 지역자활센터 상담 후 가입





희망 키움통장 비교

구분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비수급 근로빈곤층 중
일반노동시장에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한
사실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50%의60%
(근로·사업소득)이상 50%
(소득인정액) 이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월 본인저축액10만원10만원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20만원(금융형)
정부 지원액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9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추가 지원액--내일키움장려금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A 본인저축액의 1:0.5
사회서비스형B 본인저축액의 1:0.3
사회서비스C형
인턴·도우미형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별 차등지급
월 최대15만원
지원 조건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실질 혜택(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1,400만원
(최대 2,1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3년 기준)
평균 1,368만원
(최대 1,620만원) 적립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