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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사다리 휘둘러 기자를 내리친 친박집회 참가자 긴급체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탄핵무효를 외치던 친박집회 참가자가 당시 현장을 취재중이던 기자를 사다리로 내려친 사건이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사다리로 내려친 혐의(특수상해)로 이씨(50대)를 3월 13일 오후 2시40분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3월 13일, 서울광장 인근 집회현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 안에 머물다 나오던중 체포되었다.



# 탄핵무효 친박집회 참가자, 기자를 사다리로 내리쳐 https://goo.gl/Ve4rb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