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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탄핵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에서 탄핵(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 참석, 299명이 표결했다.(불참 최경환 의원, 의원실에서 확인)

탄핵소추안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표결 예상된 결과에 부응)

1 234 56 7 라임도 만들어졌다. 1기권, 234 찬성, 56 반대, 무효 7표

새누리당에서는 62표 정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

투표 시작 2016년 12월 9일 15시 24분,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탄핵소추안 가결

여담으로 수개표 참여한 의원이 탄핵 표결 발표 직전 등 뒤 의원들을 향해 'ㅇ'를 표시하며 가결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로써 민주정권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 탄핵에 몰린 대통령이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의 여론이 현재와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8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 30.9%


국회에서 탄핵안(탄핵소추안)이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에 대한 결과만을 기다리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를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https://goo.gl/jYn7HK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 180일 이내 결과를 봤을 때,

 - 노무현 대통령처럼 3개월 이내 헌법재판소 결정 : 2017년 5월경 대선

 - 시간 끌기로 6개월 모두 채우고 헌법재판소 결정 : 2017년 8월경 대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앞 시위 현장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했다. 

판사 출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도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2명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 추대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 박탈이 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중, 국회의원중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한 최경환 의원의 남긴 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되짚어 본다.

노 대통령의 탄핵 일정(위키 발췌, https://goo.gl/typg7u)


2004년 3월 9일 : 한나라당 의원 108명,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


2004년 3월 10일 :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탄핵안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이 의사당 내에서 대치했고 탄핵안 1차 처리에 실패


2004년 3월 12일 : 오전 11시 3분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단상을 점거하고 저항했지만, 국회 경호권 발동으로 이를 막고 국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


2004년 3월 12일 오후 3시 소추결의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


2004년 3월 30일 : 헌재, 1차 변론


2004년 4월 2일 : 헌재, 2차 변론. 양측 절차적 정당성과 부당성을 각기 주장함. 소추위원 측, 노무현대통령 등 29명 증인 신청


2004년 4월 9일 : 헌재, 3차 변론. 신청받은 29명 증인 가운데 4명 채택, 19명 기각, 6명 보류(노무현대통령 포함)


2004년 4월 20일 : 헌재, 4차 변론. 최도술(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실 정무팀장) 증인신문 진행


2004년 4월 23일 : 헌재, 5차 변론. 여택수(전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 증인신문. 증인으로 소환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음


2004년 4월 27일 : 6차 변론


2004년 4월 30일 : 7차 최후 변론


2004년 5월 14일 :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