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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2016 연말정산 달라진 점(2017년 2월 적용 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장인들의 연초 최대 난적, 연말정산 홈텍스 페이지가 열렸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국세청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여 받아놓자.

그런데 이정도면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으니 일정 기간만 업스케일링으로 대응하면 될텐데 그걸 안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201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

(2017년 2월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2015년2016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기간: 최초 취업일부터 3년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감면율: 50%
적용기한: 2015.12.31.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 (좌동)
- (좌동)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감면율: 70%(한도 150만원)
적용기한: 2018.12.31.

[적용시기]’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법 §34, 소법 §59의4)

2015년2016년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나이요건: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부양가족 나이요건 폐지


- (좌동)

- (좌동)

[적용시기]’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금액 기준 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법 §59의 4의④)

2015년2016년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고액기부금액 기준: 2천만원
-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30%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종전과 같음

[적용시기]’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칙 별표 §6의2, §6의7)

2015년2016년

 지정기부금단체(법칙 별표 §6의 2)

[추가]





 법정기부금단체(법칙 별표 §6의 7)

[추가]

 추가지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대한민국교정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추가지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적용시기]’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에게 차입한 주택임차자금공제로 인정되는 이자율 인하(소칙 §57)

2015년2016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융기관, 대부업 외 개인에게 차입 시)

- 2015.3.13. 이후 차입분: 연 2.5% 이상일 것

 


- 2016.3.16. 이후 차입분: 연 1.8% 이상일 것

[적용시기] ’16.3.16.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대상 일부 중소기업도 포함(조특령 §14②)

2015년2016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공제 대상: 개인투자조합 또는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가]

 

◆ 투자대상기업 확대



-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연간 R&D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1천만원)이상으로 함

[적용시기]’16.2.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감면 확대(조특법 §88의4)

2015년

2016년

 소득공제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 또는 인출 시 감면율

- 보유기간 2~4년: 50% 감면
- 보유기간 4년이상: 75% 감면
[신설]

 


(좌동)

- 보유기간 6년 이상: 100%(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만 해당)

[적용시기] ’1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금전 대여 또는 차용 시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칙 §43②)

2015년2016년

 당좌대출이자율

- 6.9%(2012.2.28.~)

 

- 4.6%(2016.3.7.~ )

[적용시기] ’16.3.7.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단, 종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으로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

2015년2016년

 벤처기업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실제매수가액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3년간 세액의 1/3을 매년 납부
- 적용기한: 2015.12.31

 분할납부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5년간 세액의 1/5을 매년 납부
- 적용기한: 2018.12.31.

[적용시기] ’16.1.1. 이후 주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29의6, 조특령 §26의6 )

신설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감면대상소득: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 감면율: 50%
-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적용시기] ’16.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⑥)

2015년2016년

 농특세 비과세 대상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추가]

 농특세 비과세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시기] ’16.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2015년2016년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기한: 2018.12.31.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허용(소령 §113②, 소령 §198①)

2015년2016년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방법

-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서류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제출
[추가]

 서류 제출방법 추가

- (좌동)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제출

[적용시기] ’16.2.17.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재외동포의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 계산 명확화 (소령 §4④)

2015년2016년

 거주기간의 계산


◆ (원칙) 거주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 (예외) 일시적 출국시 
- (일시적 출국)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
[신설]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에서 제외

◆ (좌동)


- (좌동)

- (일시적 입국) 
1) 대상: 재외동포
2) 예외사유: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3) 입증방법: 시행규칙에서 사유별 입증방법 규정

[적용시기] ’16.2.1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소득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소법 §156의7, 소령 §207의10 신설)

2015년2016년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없이 자발적 신고·납부
-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납세조합공제 적용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일반근로자) (좌동)


◆ (고소득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1)지급액 조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규모 요건: 대기업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업종 요건: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 한함
원천징수대상금액: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원천징수세율: 17%세율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격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제출서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격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