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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탄핵심판 일정, 탄핵인용과 탄핵기각 케이스

대통령측의 계속되는 증인 요청으로 탄핵심판 지연을 노리는 가운데, 헌재(헌법재판소)의 최후변론 기일이 2월 22일로 확정되었다. 최후변론 기일에 따라서 탄핵인용 될지, 탄핵기각 될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는 늦어도 3월 3주차(3월 17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케이스01) 

탄핵심판 선고 일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6일 ~ 3월 10일이 될 수 있다.

 - 2월 22일 증인 심문 종료, 22일 ~ 24일 최후변론 가능성

 - 탄핵 결정문 작성에 2주 소요

 - 3월 2주차에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 헌재는 보통 목요일에 결론을 냈다.

 - 3월 2주차에 탄핵이 된다면, 5월 2주차에 대선이 치뤄질 수 있다.

 - 50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해야 하고, 탄핵 인용 60일 후 대선이 치뤄진다.



탄핵심판 케이스02)

3월 3주차에 탄핵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

 - 2월 22일 증인 심문종료 후 박근혜 대통령이 증인 심문 출석 가능(시간끌기 가능)

 - 시간 끌기를 받아들이고 받지 않는 것 모두 헌재의 판단

 - 기타 증인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 미뤄달라 요청

 - 3월 13일 ~ 3월 16일 탄핵 심판

 -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더라도, 결정문에는 이름이 남아 한 표를 행사 가능

 


탄핵심판 케이스03)

추가 증인이 당초 많은 8명으로 정해졌다.

3월 1주차에 탄핵결론이 날 수도 있다.

 - 2월 22일 최후변론, 최순실과 안종범의 증인 출석

 - 최후 변론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 3월2일 ~ 3월 3일 사이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 측은 특검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임의제출만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

특검은 대면조사를 자료 임의제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이 엇갈리고 있다.

2016년 12월 대정부질문에서 이정미 의원의 '청와대 책임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답변은,

 - 경호 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 대통령 보좌는 비서실장

 - 책임권한의 총책인 제가(황교안 권한대행) 지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탄핵심판 일정은? https://goo.gl/zDQ6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