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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탄핵심판 최종변론, 탄핵심판 일정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월 22일 증인신문 마치고,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확정됨에 따라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변론

재판관 평의

결정문 작성(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약 2주)





헌재(헌법재판소)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https://goo.gl/Oapkwb




이하, 2월 7일자 뉴스룸의 탄핵심판 예상되는 케이스


대통령측의 계속되는 증인 요청으로 탄핵심판 지연을 노리는 가운데, 헌재(헌법재판소)의 최후변론 기일이 2월 22일로 확정되었다. 최후변론 기일에 따라서 탄핵인용 될지, 탄핵기각 될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는 늦어도 3월 3주차(3월 17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케이스01) 

탄핵심판 선고 일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6일 ~ 3월 10일이 될 수 있다.

 - 2월 22일 증인 심문 종료, 22일 ~ 24일 최종변론 가능성

 - 탄핵 결정문 작성에 2주 소요

 - 3월 2주차에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 헌재는 보통 목요일에 결론을 냈다.

 - 3월 2주차에 탄핵이 된다면, 5월 2주차에 대선이 치뤄질 수 있다.

 - 50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해야 하고, 탄핵 인용 60일 후 대선이 치뤄진다.



탄핵심판 케이스02)

3월 3주차에 탄핵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

 - 2월 22일 증인 심문종료 후 박근혜 대통령이 증인 심문 출석 가능(시간끌기 가능)

 - 시간 끌기를 받아들이고 받지 않는 것 모두 헌재의 판단

 - 기타 증인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 미뤄달라 요청

 - 3월 13일 ~ 3월 16일 탄핵 심판

 -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더라도, 결정문에는 이름이 남아 한 표를 행사 가능

 


탄핵심판 케이스03)

추가 증인이 당초 많은 8명으로 정해졌다.

3월 1주차에 탄핵결론이 날 수도 있다.

 - 2월 22일 최후변론, 최순실과 안종범의 증인 출석

 - 최후 변론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 3월2일 ~ 3월 3일 사이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 측은 특검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임의제출만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

특검은 대면조사를 자료 임의제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이 엇갈리고 있다.

2016년 12월 대정부질문에서 이정미 의원의 '청와대 책임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답변은,

 - 경호 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 대통령 보좌는 비서실장

 - 책임권한의 총책인 제가(황교안 권한대행) 지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탄핵심판 일정은? https://goo.gl/zDQ6Gs


< 2월 16일자 JTBC 뉴스룸 >



< 2월 10일자 JTBC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