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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탄핵심판 선고 절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다.

또는 국정농단의 주심 재판관이던 강일원 재판관이 할 수도 있다. 

탄핵 선고문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이유부터 이야기하여 초반만 들어보면 탄핵인용인지 탄해기각인지 알 수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탄핵소추 된 이유를 말했지만, 뒤에 그 사유들이 탄핵인용이 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결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 선거법 위반

 - 측근 비리

 - 국정파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 국민주권주의 위반

 - 권한 남용

 - 언론자유 침해

 - 뇌물 수수

 - 생명권 보호 의무 등 위반 



# 탄핵심판 생방송 보기 jtbc http://makgori.net/1644



# 출처 JTBC 뉴스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