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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대통령 선거 공휴일, 조기 대선 일자 공휴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탄핵인용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일자와 대통령 선거 공휴일 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임시 공휴일이 될지 여부다.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파면되었을 때의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로 규정되고 있다.

(대선,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는 법정 공휴일이다.)



즉,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뤄질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보궐선거이므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이 될 수 있다(= 임시공휴일)



전국 단위 선거는 늘 임시공휴일이었다.

선관위에서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일자도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통령 선거 일자는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고, 5월 10일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자는 5월 4일 ~ 5월 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으로 인한 대선 사전투표일과 대통령 선거 일자

# 출처 3월 10일 JTBC 뉴스






# 출처 : JTBC 뉴스룸, 2월 23일자.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 일자가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