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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황교안 헌재소장 임명 어렵다.

헌재소장을 임명하려면 국회동의를 통과해야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지명은 할 수 있지만,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

헌재소장 대행은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2017년 3월 13일 퇴임 예정이다.


# 출처 JTBC 뉴스룸 https://goo.gl/3nQC4M


이정미 헌재소장의 퇴임이 3월13일이다.

이에 앞서는 날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