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을 임명하려면 국회동의를 통과해야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지명은 할 수 있지만,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
헌재소장 대행은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2017년 3월 13일 퇴임 예정이다.
# 출처 JTBC 뉴스룸 https://goo.gl/3nQC4M
이정미 헌재소장의 퇴임이 3월13일이다.
이에 앞서는 날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소장을 임명하려면 국회동의를 통과해야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지명은 할 수 있지만,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
헌재소장 대행은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2017년 3월 13일 퇴임 예정이다.
# 출처 JTBC 뉴스룸 https://goo.gl/3nQC4M
이정미 헌재소장의 퇴임이 3월13일이다.
이에 앞서는 날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