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이란?
가입조건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일하는 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매월 본인 저축액과 국가의 지원금을 탈수급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이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3년 이내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 창업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때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 키움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 희망키움통장I 신청하기 http://www.hopegrowing.com/hope01_01.jsp
# 희망키움통장II 신청하기 http://www.hopegrowing.com/hope01_02.jsp
# 중앙 자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cssf.or.kr/
<2017년 희망·내일킬움통장 신규모집 안내>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가입규모) 총 2.8천 가구 신규 모집, 연 10회 분할 모집(’17.2월~11월)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방문 수 가입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대상) 근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입규모) 총 25천 가구 신규 모집, 연 4회 분할 모집(’17.2,5,8,10월)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방문 수 가입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③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성실 참여 기준 :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가입규모) 총 3천명 신규 모집, 연간 월별 10회 모집(’17.2~11월)
(가입방법) 지역자활센터 상담 후 가입
희망 키움통장 비교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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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비수급 근로빈곤층 중 일반노동시장에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한 사실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50%의60% (근로·사업소득)이상 50% (소득인정액) 이하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20만원(금융형) |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9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
추가 지원액 | - | - | 내일키움장려금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A 본인저축액의 1:0.5 사회서비스형B 본인저축액의 1:0.3 사회서비스C형 인턴·도우미형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별 차등지급 월 최대15만원 |
지원 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
실질 혜택 | (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1,400만원 (최대 2,100만원) 적립 |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 (3년 기준) 평균 1,368만원 (최대 1,620만원) 적립 |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