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의 헌재 재판정에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평우 변호인은,
- 국회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
-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있으면 피탄핵자(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세계 유례없는 독특한 제도
- 탄핵 ㅏㅅ유 내용과 그에 적용되는 조항, 헌법위배, 법률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되어있다.
-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3가지 모두가 섞여 하나의 탄핵사유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비선조직은 깡패조직, 첩보조직에서 쓰는 말
-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질문을 한다.
-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이지, 법관이 아니다.
이에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말씀이 지나치다.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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