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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뜻 헌재 평의, 결정문 뜻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법 관련 용어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관련 절차와 용어들



평의 뜻 의미

재판관들은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기각할 거싱ㄴ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를 평의 '평의(評議)'라고 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에 참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로지 재판관만 평의에 참여할 수 있다.

회의에 참가하는 헌재 재판관은 9명이지만, 현재 임기 만료로 8명만 평의에 참여하게 된다.




결정문 뜻 의미

결정문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내린 판단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재판 과정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정문의 경우에는 구두 변론이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출처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justice/judgeProcessGeneral.do





심판청구절차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사항 별로 정하여진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심판청구서는 방문, 우편 및 인터넷(전자 헌법재판센터 http://ecourt.ccourt.go.kr)을 통하여 제출 가능함]. 다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결정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심판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일단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의 구성 및 심판정족수

재판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를 둔다. 헌법재판소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은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되며,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수명(受命)재판관의 지정 등 심판진행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지정재판부

헌법소원심판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둘 수 있으며, 현재 3개의 지정재판부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지정재판부의 관할사항은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사전심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구성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심판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심리할 수 있고, 종국심리에 관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는 부적법 각하하기로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경우 외에는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제척·기피·회피

재판관이 당사자 본인이거나 당사자와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 등 일정한 형태로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관에 대 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재판관은 자신에게 제척ㆍ기피의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당사자

청구인·피청구인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한 당사자를 청구인, 그 상대방을 피청구인이라 한다. 헌법재판의 당사자는 심판절차에 관한 권리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판의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 및 심판의 변론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증거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해관계인·참가인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이, 헌법소원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전문) 이해관계인은 보조참가 등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대표자·소추위원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표한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심판을 청구하고 변론에 관여한다.



대리인·국선대리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인인 당사자는 자신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때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을 할 수 없다(변호사강제주의).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당사자의 신청이 헌법재판소규칙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와 위와 같은 신청이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며, 국선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변호사강제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심리절차

구두변론과 서면심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다.



증거조사·자료제출요구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및 영치, 감정 또는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심판의 장소 및 공개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유지, 변론의 지휘 등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심판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과할 수 있다.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심판기간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






결정과 심판비용 등

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주문, 이유, 결정일자를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결정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청법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심판비용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에 관한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