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파면, 해임, 하야 등 말이 많다.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다.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해임 뜻과 파면 뜻에 대해 알아본다.
파면 뜻 의미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을 포함,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다만, 대통령 파면의 경우 경호를 받을 수는 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된다.
해임 뜻 의미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파면과 같다. 퇴직금 등 감액이 없는 점이 틀리다.
해임될 경우 공직재임용이 3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