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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문재인 아들 특혜, 공식 반박자료

오늘 뉴스룸 팩트체크를 통해 방송된 '문재인 아들'에 대한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공식 반박자료이다.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고 안믿을 사람은 안믿겠지만...


# 문재인 캠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oonjaeincamp/?fref=ts




<JTBC 팩트 체크 관련 사실 확인 자료>

1) JTBC는 채용공고 기간 단축이 노동부 지적으로 ‘규정위반’이라고 보도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정보원의 규정에 명시된 사실이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용정보원장도 국회에서 같은 답변을 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


<참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조문 발췌

제7조(신규채용) ➀공개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공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 고용정보원장 국회답변 (2012년 10월 22일)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고용정보원에 약 40여 명의 계약직이 있어서 그 계약직을 연내에 채용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단서에서 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Fact (1)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는 15일로 되어 있지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규정위반이 아님


☞ Fact (2) 당시 공고기간 단축은 2006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완료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기간 단축이었고, 문군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




2) JTBC 보도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임


☞ Fact : 문군은 학력증명서에서 제시된 ‘학사, 석사, 박사’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재학생이었기에 제출대상이 아니었으며 서류접수 후 고용정보원의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 제출한 것입니다.

※ 당시 고용정보원은 학력제한 자체가 없었음, 학력제한 자체가 없는데 대학 졸업예정증명서가 필수서류일 수가 없음




3) JTBC 보도 : 2010년 감사는 문군 감사가 아니었음

❍ JTBC 보도대로 감사기간의 범위에 포함되고 채용특혜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JTBC 보도의 요지는 중복감사의 금지 때문에 2010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 설사 JTBC의 보도처럼 문군 관련 감사는 국회 요구로 2007년 감사를 했으니 중복감사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시점에 함께 채용된 14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과정의 문제와 특혜여부는 당연히 감사대상입니다.


❍ 2006년 12월 채용관련 내용도 감사대상이었던 만큼 새로운 사실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입니다.


☞ Fact : 2010년 감사는 2006년 후보 아들 채용관련 내용이 포함된 감사였습니다.

※ 참고 :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발제)

- 감사범위 :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인사, 조직운영의 적정성 여부(채용특혜 여부 등)위반’이라고 보도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정보원의 규정에 명시된 사실이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용정보원장도 국회에서 같은 답변을 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


<참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조문 발췌

제7조(신규채용) ➀공개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공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 고용정보원장 국회답변 (2012년 10월 22일)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고용정보원에 약 40여 명의 계약직이 있어서 그 계약직을 연내에 채용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시험 시행일 15일 전에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단서에서 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Fact (1)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는 15일로 되어 있지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규정위반이 아님


☞ Fact (2) 당시 공고기간 단축은 2006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완료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기간 단축이었고, 문군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




2) JTBC 보도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임

☞ Fact : 문군은 학력증명서에서 제시된 ‘학사, 석사, 박사’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재학생이었기에 제출대상이 아니었으며 서류접수 후 고용정보원의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 제출한 것입니다.

※ 당시 고용정보원은 학력제한 자체가 없었음, 학력제한 자체가 없는데 대학 졸업예정증명서가 필수서류일 수가 없음




3) JTBC 보도 : 2010년 감사는 문군 감사가 아니었음

❍ JTBC 보도대로 감사기간의 범위에 포함되고 채용특혜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JTBC 보도의 요지는 중복감사의 금지 때문에 2010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 설사 JTBC의 보도처럼 문군 관련 감사는 국회 요구로 2007년 감사를 했으니 중복감사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시점에 함께 채용된 14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과정의 문제와 특혜여부는 당연히 감사대상입니다.


2006년 12월 채용관련 내용도 감사대상이었던 만큼 새로운 사실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입니다.


☞ Fact : 2010년 감사는 2006년 후보 아들 채용관련 내용이 포함된 감사였습니다.

※ 참고 :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발제)

- 감사범위 :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인사, 조직운영의 적정성 여부(채용특혜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