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선거비용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나. 총선도 그렇지만 대통령선거는 전국구를 상대로 유세를 하기 때문에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이런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나 정당들은 어떻게 선거비용을 마련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되돌려 받는)지 알아본다.
1.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제한
-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은 509억 9400만원이다. 즉, 후보들은 509억 9400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는 의미다.
2. 선거 자금의 확보
- 의석수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 더불어민주당 123억 4,400만 원, 자유한국당 119억 7,400만 원, 국민의당 86억 9,700만 원, 바른정당 63억 3,900만 원, 정의당 27억 5,600만 원, 새누리당 3,200만 원 등 모두 421억 4200만 원의 선거 보조금 예정
- 정당의 특별당비, 후원
- 후보 개인의 자산, 국민 펀드 등
> 2012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박근혜 약속펀드'로 250억원 모금,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원 모금한 바 있다.
3. 선거 비용, 선거 보조금을 돌려받는 경우
- 득표율에 따라 선거에서 사용된 비용을 돌려받는다.
> 대통령 선거 득표율 15% 이상 : 선거비용 제한 범위에서 사용한 경우 전액 보전
> 대통령 선거 득표율 10% ~ 15% : 절반의 비용 보전
> 대통령 선거 득표율 10% 미만 : 보전 비용 없음.
4. 선거 비용 먹튀 논란, 선거 보조금만 받는다?
- 선거 보조금은 일단 지급받은 뒤 후보가 사퇴해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있을 뿐, 반환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이다.
-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27억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의원의 논란 건.
-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심대평 후보가 15억원 보조금 논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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