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시작된 기나긴 사건들의 선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선고 뜻이나 구형 뜻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나 판사의 선고가 무엇이 다를까.
구형 뜻은? 검사가 죄가 있음을 입증하고 죄의 질에 따라 판사에게 벌의 양을 요청한다. 즉, 구형이란 검사가 판사에게 죄가 있으니 이만큼 벌을 가해달라는 것이다.
선고 뜻은? 검사와 변호인으로부터 서로의 주장을 듣고 판사는 최종 선고를 한다. 즉, 선고는 죄의 질에 따라 판사가 최종적으로 죄의 값을 실제로 확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검사나 변호사 모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주모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사와는 달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보통 검찰의 구형은 높게 나오지만, 판사의 선고에서는 형량이 50%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