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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비스 및 이용후기 인터넷에 게재 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대법원 판결



인터넷에 불만 글을 게재하면 상대바 업체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고소하네 마네 그랬는데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지만, 일방적인 비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 불만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0097


 - 소비자가 서비스 및 상품 구매 후 이용 후기에 불만을 인터넷에 개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없다는 대법원 판결


 -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공보관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이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이번 판결이 의의가 있다"며 "다만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악의적인 이용후기를 올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