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0m까지 행진 허용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처음으로 청와대 100m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이번 허용은 기존의 1차 ~ 5차까지의 집회가 비폭력적이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보여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행정법원에서의 판결이다.
청와대 100m면 효자 치안센터까지로 볼 수 있다.
단, 내일(12월 3일)하루만이고 시간은 13시 ~ 17시까지로 제한된다.
청와대 턱 밑에서 타오르는 촛불과 민심이 청와대에 들리기를 바란다.
그외, 12월 29일까지는 평일에만 20시 ~ 22시까지 청와대 200m 위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주말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