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우리는 흔히 이런 뉴스를 볼 수 있다.
재벌 및 고액 횡령 및 배임자들의 집행유예
아래 법안이 개정된다면 더이상의 휠체어 신공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가 없겠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된 적이 없다.
정경유착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가보다.
법안의 발의 원인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이 석방
법안의 발의 후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재산 이득액의 가액 범위를 넓히고, 그에 따른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
이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발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B6I1U1L3D0W1N5D4W0C3M1R0X7V0
검찰청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가 고위직에 있을수록 횡령·배임죄의 처벌 수위가 약해진다고 함. 배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최고위직의 70%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중간직과 하위직일수록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결과임. 이렇게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르는 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이 석방되는 실정임.
이에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재산 이득액의 가액 범위를 넓히고, 그에 따른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발의연월일 : 2016. 11. 30.
발 의 자 : 박주민 / 전혜숙 / 채이배 / 조배숙 / 김영호 / 김삼화 / 추혜선 / 박경미 / 김종대 / 박재호 의원(10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