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지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린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정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51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주장
"만약 헌재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헌재법 제51조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연합뉴스(12월 18일) |
내용을 정리하면, 형사 재판중일 때는 탄핵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답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서울신문(12월 19일) |
결국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
헌재가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헌법학자 이준일이 보는 내용
출처 : https://www.facebook.com/yi.zoonil/posts/1236654879736017?pnref=story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답변서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했네요. 주지하다시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형사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인데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부여되어 임기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추(기소)가 불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라니요. 임신이 불가능한 남성이 여성만이 가진 모성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격이네요. 또 '연좌제금지'를 주장했는데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연좌제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과 최측근의 관계를 친족관계로 전제하는 것인가요?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 분들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맞나 싶네요. |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19500122&wlog_tag3=naver
헌법재판소 탄핵정지 심판 뉴스 https://goo.gl/xu0A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