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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반기문 대선출마 가능하다. 선관위 유권해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통령출마 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 https://goo.gl/ORtT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