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 법리검토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마쳤다.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했고, 법리검토는 마쳤다고 밝혔다.

2월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언급한 상황에서 그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의 걸림돌은,

 -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

 - 형사소송법 11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https://goo.gl/PmUY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