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마쳤다.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했고, 법리검토는 마쳤다고 밝혔다.
2월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언급한 상황에서 그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의 걸림돌은,
-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
- 형사소송법 11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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