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2015년 1월22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
-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한 원심 확정
이석기 전 의원은,
-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회관에서 RO(알오, 아르오) 조직원 130여명과 회동
-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 선동)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소
알오(RO)란?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이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를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석기 전 의원은,
- 사법정의는 죽었다.
- 피고인 7명 모두 억울합니다. 법관님이라며 오열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내란음모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판결로 주목되고 있다.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8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내란음모죄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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