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변호인 없이도 심판이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해석
# 출처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kfire?hc_ref=NEWSFEED&fref=nf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변호인 없이도 심판이 가능할까요?
탄핵심판은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법적 징계절차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기위한 방편이지요.
헌재법상의 변호사를 반드시 두어야한단는 규정은 심판의 청구와 수행 그리고 사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청구 수행자가 아니고 피청구인이며 직무정지된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입니다.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탄핵지연술로 변호인단들이 집단사퇴하는 것은 변호사강제주의 규정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X판 치는 무기로 쓰여져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