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2심이 확정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월 25일,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 강용석 변호사 500만원
-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 300만원
-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300만원
한편 법원은, 박정희 혈서의 진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최경서 판사는, 이 소송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의 훼손여부.
- 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
- 그런데도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는 조작·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것
2009년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중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를 공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썻다.'고 밝혔다.
당시 신문에는,
작성자의 얼굴 사진과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고 적힌 혈서가 게재돼 있다.
# 박정희 혈서조작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