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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조원석 악플 네티즌 10만원 배상 판결

2015년 8월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롤 통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씨, 해당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이 위자료를 물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조씨가 네티즌 김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현만 놓고 보면 내용이 막연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여지도 있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쓴 댓글이란 점을 고려하면 외모를 비하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네티즌들이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단 점, 모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정했다.



# 개그맨 조원석, 강제추행 혐의에 악플단 네티즌 위자로 10만원 배상 판결 https://goo.gl/lkiJ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