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수산업체 홈쇼핑에서 3년 간 방송할 때마다 완판됐던 굴비 제품, 100% 국산 조기(굴비)라고 강조했는데 사실 중국산이 섞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산 60% 중국산 40%를 섞어 판매한 것이다. 중국산은 국내산에 비해 선도가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진다.
이 중국산 굴비는 2014년 4월 ~ 2016년 1월까지 48차례 모두 완판을 기록했다. 20마리 한 상자에 1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홈쇼핑측에는 위조한 수산물 수매 확인서를 제출해 의심을 피해왔다. 피해자들은 홈쇼핑에 판매하는 것은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고 구매해 피해가 확산되었다. 수산업체는 부당이득만 23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