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뜻, 의미? 근로 형태나 업무 등이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하기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는 계약형태를 의미한다. 경비들이나 야간근무, 프로젝트 근무 등 특수한 성격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포괄임금제가 한국은 사무직이나 생산직까지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IT는 더 많다. 아에 당당하게 크런치모드를 행하거나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다반사다. 포괄임금제는 사측에서 연봉계약서에 '주 xx시간 및 주말근무 등의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다.
대법원 "2010.05.13 2008다6052 판결" 을 통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은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적시되었다. 대법원 2010.05.13 2008다6052 판결
1. 법정수당은 기본급외에 별도 산정이 원칙
2.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노동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로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유효.
대법원 2009.12.10선고(2008다57852판결)을 살펴보면,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은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을 여러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정해진 고정급여의 편성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2) 고정급여 편성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 안 되어 있거나 공지가 안되어 있거나,[4] (3)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지급할 경우 노동부 진정사유가 된다.
포괄임금제를 핑계삼아 노동시간을 주 70~80시간씩 유지시키는 곳이 있다. 이것은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최고수준이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법을 상세히 따져보면 아무리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주 52시간 이상 노동시키면 불법이다.[5] [6]
아직 이 계약이 위법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만약 이 글을 보는 위키러라면 위법임을 널리 홍보할 것. 판례를 통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감시 소홀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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