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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전쟁 뜻, 예방전쟁이란?

미국과 북한의 예방전쟁에 대해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다. 예방전쟁 뜻은 "적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정세, 특히 적의 공격에 방어로 일관하는 것보다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군사적 판단에 근거하여, 아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는 전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국제법에서 예방전쟁은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는 근거 하에 제한적으로 용인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국가의 자위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는 견해다.


사태의 긴급성. 즉,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국방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행동의 필요성. 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어도 소용이 없었거나 이를 총동원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수단의 정당성. 즉,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군사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예방전쟁의 내용을 보면 선제공격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명분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선제공격'은 정치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형태에서 나올 수 있다. 반면 예방전쟁은 군사적 위협을 기준으로 군사행동에 나선 후 정치적 명분은 나중에 챙기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을 예방전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