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5촌살인사건, 주진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순환논리에 빠진 주진우 기자의 대통령 5촌 살인사건 구속영장 청구 건
- 박지만쪽 인사가 박지만에 불리한 증언을 하려다 변사한 건에 대해 의혹을 보도
- 증인이 증언했다면 박지만에게 불리 할 수 있었던 재판이 1,2,3심 모두 유리하게 종결
- 검찰, 박지만이 이겼으므로 박지만의 말은 사실이고, 반대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 전제
- 검찰, 주진우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3년 5월 13일자, 한겨레 기사
기사 출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193.html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진우 구속영장청구서를 읽어보았다. 나의 손은 아직도 벌벌 떨리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시사인>의 주진우와 김은지는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의 명예가 달린 중요한 재판에서 원래 박지만 쪽 인사가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다가 변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박지만 쪽 심복이었으면서도 그에 대해 불만을 표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 그 증인이 추가로 증언하였다면 박지만에게 불리할 수 있었던 재판이 결국 1, 2, 3심 모두 그에게 유리하게 끝나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진우와 김은지는 죽음과 재판 둘 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버린 셈이 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재판에서 박지만측이 (물론 형사 사건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검찰이) 이겼으므로 박지만의 말만 참이고 그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진우가 예측한 반대증언(박지만이 범죄행위를 교사했다는 내용의 녹음이 있다는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전제한다. 그리고는 주진우는 그런 증언을 보도하였으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얼마나 무서운 논리인가. 시사인은 ‘법원판결이 증인의 죽음 때문에 잘못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검찰은 그 기사의 진위를 바로 그 법원판결을 잣대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영장청구의 근거라는 것들이 바로 주진우가 증인이 살았다면 바로잡았을 수 있었다는 바로 그 법원판결이다. |
시사인 김은지 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2995
사진은 위 사실과는 별개로, 참고 이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