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지심판 헌법재판소 탄핵정지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린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정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51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주장 "만약 헌재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헌재법 제51조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연합뉴스(12월 18일) 내용을 정리하면, 형사 재판중일 때는 탄핵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답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1.. 더보기 이전 1 ···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 2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