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및 이용후기 인터넷에 게재 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대법원 판결 인터넷에 불만 글을 게재하면 상대바 업체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고소하네 마네 그랬는데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다.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하지만, 일방적인 비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 불만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0097 - 소비자가 서비스 및 상품 구매 후 이용 후기에 불만을 인터넷에 개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없다는 대법원 판결 -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 더보기 이전 1 ···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 2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