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서 체당금 지급까지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간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내용 요약.사업주와 근로자의 법은 사업주에게 관대하다.체당금 받는 것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고 사업의지만 내비치면 체당금 지급이 어렵다.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폐쇄와 더불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빠른 시일안에 체당금 수령이 가능하다.(노무사 선임 필요) 노무사도 선불 노무사보다는, 체당금 수령 성공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는 노무사가 좋다.되도 않는 조건으로 선불 챙기고 나몰라라 하는 노무사도 있다.일이 진행되는지 안되는지.네이버 유명카페 노무사도 그렇다.일 해달라고 모든 서류 구비해서 갔고 신청도 됐다 했는데 1달 지나보니 노동지청에 접수조차 안되어 있다.그 사이 1년 경과하여 탈락한 사람이 두어명.노무사 선임했.. 더보기 이전 1 ···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 2002 다음